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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놓치면 최대 150만원 세액혜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요건을 확인하고 올바른 신청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완벽정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가이드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메뉴 선택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확인 서류 준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여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생계요건 확인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송금증명서류를 준비하고, 동거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생계를 같이함을 증명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부양가족 1명당 연간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공제(50만 원)와 한부모 공제(100만 원)도 함께 신청하면 세액 절약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탈락을 방지하세요. 특히 중복공제와 소득요건 착오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형제자매 간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는 경우 (1명만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누락하여 소득요건 초과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후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신청하는 경우
-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의 나이 계산을 사망일 기준이 아닌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한눈에
부양가족 유형별 나이요건과 공제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체크하세요.
| 부양가족 유형 | 나이 요건 | 기본공제액 |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15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150만원 |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만 70세 이상 | 250만원 |


















